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나이가 만 65세 이전이라면 8년 6개월 + 3개월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