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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뚱아빠
꿍뚱아빠22.08.30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요건에 무조건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희망퇴직을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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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따라서 현재 나이가 만 65세 이전이라면 8년 6개월 + 3개월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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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희망퇴직은 회사의 경영등의 이유로 실시하는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시면됩니다.혹 희망퇴직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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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인수, 합병, 사업부서의 폐지 등으로 인원감축을 하거나

    퇴직희망으로 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거나 가족 등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1개우러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나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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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취업의사가 있어야되며, 취업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유에 모두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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