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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6.01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사내에서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팀별로 할당량이 떨어져서 각 팀당 1명은 무조건 희망퇴직 신청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희망퇴직시에는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별다른 소리는 없습니다만. 희망퇴직 하면 무조건 위로금이 지급되나요?

그리고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 되었을때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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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

    • 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지불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희망퇴직제도는 경영상 해고과정에서 해고회피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근로자 대표와 이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해고가 될 수 있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사직이 합의가 되는 권고사직과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도 효력이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희망퇴직은 사회적 용어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본질은 근로자의 사직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 형태의 일종이며, 위로금이 지급될지 지급되지 않을지는 사규 등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희망퇴직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자는 사용자와 서로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 처럼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도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최소한의 위로금 성격의 금품 지급이 없다면 사실상 희망퇴직 지원자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희망퇴직 신청의 대상이 되었고, 거부한 경우 위에서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으로 표현해주셨지만 말씀주신 사항을 보건대 "권고사직"으로 보여지는데요.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한다고 하여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분께서 수긍할 만한 수준의 조건(위로금 등)을 제시한다면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제출시 합의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여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사업주가 자발적 사직의 의사가 있는 직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경영위기에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라는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게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희망퇴직 시 위로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희망퇴직 시 무조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님).

    한편,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인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시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이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로금을 안주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희망퇴직 대상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희망퇴직 거부한다고 해고한다면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이는 권고사직의 한 종류로 노사가 적절한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해야하나 이는 쉽지 않고 자칫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위로금으로 퇴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난이 정말 심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위로금을 받지 못한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위로금 수준등을 비교교량 하여 신중한 판단내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퇴직"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회사의 정년보다 퇴직 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자발적 퇴직제도입니다. 다만, 퇴직 위로금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당연히 부담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급 수준은 희망퇴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기업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안과 같이 부서마다 희망퇴직 인원을 강제로 할당하여 희망퇴직을 행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사례에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고 또는 정리해고를 하거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 등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고(희망퇴직자 모집)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희망퇴직은 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사용자 등 당사자가 이에 대한 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희망퇴직자를 선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설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하게 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회사와 협상(상위와 같은 위로금 등 금전적 보상)

    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벌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희망퇴직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한다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지만 그런 규장이 없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상위 말씀드린대로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다니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보통 사용자의 청약에 따른 근로자의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경우 해당 절차 등을 노동관계법령상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 간 정함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될수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한 직접적 불이익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해고)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 보니,
    기업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의 개념과 희망퇴직 시의 '퇴직위로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희망퇴직 조건으로서의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퇴직위로금을 미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는 자발적 희망퇴직 신청에 응할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퇴직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주측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각자 정한 바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희망 퇴직 시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지 모르므로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취업규칙 등 사내 인사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희망퇴직에 관한 규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이 되었으나 거부할 경우 회사가 강제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보고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희망 퇴직 시 위로금의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는 희망 퇴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적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희망퇴직 신청 대상 거부 시

    희망퇴직을 거부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리해고는 가능하나 이 또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