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특정 화폐를 1년간 스테이킹 한다고 가정하고 내년에 출금하여 현금화할 계획이 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스테이킹에 참여하시면 결국 이자를 받게 됩니다. 현재 과세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때 이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스테이킹에 참여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금 + 이자를 현금화 할 때 양도세는 부과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분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스테이킹에 1년간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경우에는 12월 31일 시가 기준으로 해서 매도한 시점의 수익을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테이킹이든 채굴이든 디파이든 모든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세금 부과의 기준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입니다.
즉, 거래소로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는 없으며
반대로 거래소로 출금할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이루어졌든지간에 무조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