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에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보유만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매매차익 산정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를 하는 경우 하루에 수십번 씩 사고 팔고 할텐데, 1년 거래량을 고려하면 전문투자자의 경우 차익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코인세금을 다룰 줄 아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하다가 정작 중요한 코인시세분석 및 실시간시세변동파악하는 귀중한 시간을 놓쳐서 세무사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보는 흑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