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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나비194
성실한나비19421.04.01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시세가 올라도 세금 부과가 되나요? 매일 매시간 마다 시세가 다를텐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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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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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에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보유만 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매매차익 산정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타를 하는 경우 하루에 수십번 씩 사고 팔고 할텐데, 1년 거래량을 고려하면 전문투자자의 경우 차익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코인세금을 다룰 줄 아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하다가 정작 중요한 코인시세분석 및 실시간시세변동파악하는 귀중한 시간을 놓쳐서 세무사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보는 흑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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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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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시세가 다르더라도 판매시점에 그 가상자산의 판매가와 취득 당시 취득가는 명확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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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금액에 비해 시세가 올라서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즉 수익입니다. 가상화폐를 매도하시면 원화가 생깁니다. 250만원이 넘는수익이 남는다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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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취득당시 금액에 비해 시세가 올라서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것이 즉 수익입니다. 그상태에서 매도하시면 원화가 생기겠죠? 그 원화에서 취득가액(구매가격) 을 제하고 250만원이 넘는수익이 남는다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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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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