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년 방학마다 7~8월 약 2달과 1~2월 약 2달 동안 기간제알바로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다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 126에 전화하여 문의 후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습니다.
[Web발신]
[000님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안내]
000님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으며,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는 기간제 고용이기에 매번 입사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4대보험 가입 포함)하고 퇴사할때마다 퇴직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없고 신청하라고 안내받은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야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