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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라마카크261
위대한라마카크26121.05.22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라고 안내가왔습니다 제가현재 일하고있는곳에서 일당을받고 일하고있는데 현재일하고있는 근무지에서 이번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 제가따로 신고할필요가없는건가요? 근무지에서는 일용직으로 제가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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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한해동안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근무지에서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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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힘들지만 이번 5월 31일까지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탭에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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