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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K
하나K19.10.31

일하다 다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일을 다니려고 집 있는 지역에서 회사를 구해서 계속 다녔다면 오늘이 한달째 되는 날 입니다.

자재물류 업무 특성상 몸을 쓰는 일이 대부분 입니다.

물론 지게차도 사용 하긴 하지만. 박스를 쌓기 위해선 사람 손으로 쌓아야 합니다.

28일 이었나? 일을 하다가 허리가 뜨끔한 느낌을 받았었지만, 그냥 움직일만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일 일을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병원을 다녀 왔었고,

척추뼈가 틀어 졌다는 진단을 받았었고 물리 치료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허리 쪽 질병은 전혀 없습니다.

30일도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 일했었고, 그날 연장 근무가 있는 날이었는데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직원보고 연장 근무 부탁도 했습니다.

31일 오늘 아침에도 일어 나니 허리가 너무 아팠지만 출근은 했었습니다.

물론 너무 아파서 시작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근처에 있는 통증의학과에 가서 X-ray 찍었고,

상담을 받은 결과 골반뼈도 틀어져 있고, 그 상태로 무리한 일을 계속 해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으니 잠시간 괜찮아 지는 것 같았으나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 너무 아픕니다-_-.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전 분명히 과거에 허리 쪽 병력은 전혀 없었고, 일을 하다가 아픈게 분명한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원래 아프던 곳 아니었느냐. 그러니 보상 못해준다. 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일하다 아파서 출근을 못나간 것 이니,

출근을 안한 날도 급여를 줘라 입니다.

회사 밖에서 다친거면 당연히 급여를 받을 생각도 안하 겠지만,

일을 하다가 아프기 시작 했던 건데 말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아웃소싱 업체 사람과 통화를 하니

일하는 곳 회사 인사팀 부장 인가?

그 사람이랑 통화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 자기내들은 이틀치 급여를 못주 겠다 라는 입장 입니다.

일하다가 허리가 아팠던 건지 일하기 전에도 허리가 아팠던 건지도 모르겠고, 자기내 회사에서는 입사한지 이제 한달째 되는 사람이 허리가 아팠던 선례가 없으니, 못믿겠다. 아니 그냥 못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전 정말로 너무 억울 합니다.

일하면서 이랬던 경우는 처음이라 저도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방향은 얼핏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팀이 저에게 한 말을 보면 어자피 그 회사랑은 넘어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어자피 못다니는 거, 억울해서라도 다친 것, 덕분에 일 못하는 것 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제가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랑 통화 해보니 산재를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된다고 는 하는데 이미 회사와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마당에

산재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고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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