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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키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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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년전 회사에서 일하던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살짝 통증을 느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4개월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병원 입원비 수술비를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공단에서 근무중에 다친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나서 산재보험 신청이 미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쉬는 기간에 회사에서 70%정도의 월급은 지급이 되요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상황에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냐는거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보험비가 나왔고 급여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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