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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키위14
잘웃는키위1422.04.04

회사에서 다친후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년전 회사에서 일하던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살짝 통증을 느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4개월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병원 입원비 수술비를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공단에서 근무중에 다친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나서 산재보험 신청이 미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쉬는 기간에 회사에서 70%정도의 월급은 지급이 되요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상황에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냐는거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보험비가 나왔고 급여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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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법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과

    개인보험비간의 책임이 충돌되는 문제로

    산재법상 요양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책임 추궁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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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추후 허리통증으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셨지만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산재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질문자분께서 부담하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 청구를 검토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재심사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게 되면 질문자분께서 자비로 부담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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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병원비 청구는 사실 산재보험을 통해 받았어야 하는 돈 입니다. 산재보험에 미승인에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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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전 회사에서 일하던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에서 살짝 통증을 느꼈던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픈지 모르고 계속 일하다가 4개월전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디스크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가량을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병원 입원비 수술비를 일단 제 돈으로 결제를 했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었지만 공단에서 근무중에 다친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나서 산재보험 신청이 미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3개월 정도 쉬는 기간에 회사에서 70%정도의 월급은 지급이 되요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이상황에서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를 못하는 거냐는거 입니다. 회사에서는 제 개인보험비가 나왔고 급여 70%를 지급했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급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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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병원비 부분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그 병원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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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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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병원비 청구가 어려우며,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과정에서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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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불인정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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