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체가 두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건 이범위에서 가능하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해당법인의 임직원
2.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및 감사
3. 해당법인의 계약관계의 임직원
4. 해당법인의 주주
A회사의 자동차를 B회사의 직원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지분을 100% B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A회사 주주명부 : B회사 100%)
이런 경우 임직원한정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한도가 어디까지 인가에 따라 다르고
법인회사랑은 별개로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