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적용 가능한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이때 2번의 경우에 해당될 듯한데
제가 회사다니지만 부업으로 남편의 일을 도우며 3.3%제외한 금액을 매달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요..!
앞으로도 급여는 3.3 제외하고 월급 받을 예정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계약직 인정되어서 법인차량 임직원 보장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이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된다던지 이중취업으로 걸릴 소지가 잇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