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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치와와111
탁월한치와와11123.07.26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적용 조건 궁금합니다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 적용 가능한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이때 2번의 경우에 해당될 듯한데

제가 회사다니지만 부업으로 남편의 일을 도우며 3.3%제외한 금액을 매달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요..!

앞으로도 급여는 3.3 제외하고 월급 받을 예정이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 계약직 인정되어서 법인차량 임직원 보장조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이과정에서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된다던지 이중취업으로 걸릴 소지가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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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비사업자 입니다.

    3.3%는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차량 운행시 무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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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차량 임직원운전관련해서 보통 보험가입이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법인회사이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약이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되어있으셔요 통상 운전하시는 사람이 회사 직원인것만 확인되면 보상처리는 가능합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재직증명서를 운전하신 직원에게 요청하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하면 더욱더 안전하시겠죠!

    기존회사에 통보가 되어 이중취업 여부는 다른 전문가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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