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T 위약금 면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른한물범23
나른한물범23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인가구입니다

사업소득은 1600만원이고 근로소득은 1200만원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