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인가구입니다
사업소득은 1600만원이고 근로소득은 12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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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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