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의미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