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먼저 가구재산요건을 따지는데, 가구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재산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2021년에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배우자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