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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성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 까지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토큰을 가상화폐를 거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