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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황새249
러블리한황새24921.12.30

P2e 기반게임이 한국에서만 불법인 이유가 뭘까요?

이번 무돌사태도 그렇고 P2e의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템베이와 같이 아이템을 사고 파는것처럼 나의 노동의 대가를 복제불가아이템을 통해 거래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것이 사행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거 같은데 한국에서만 불법취급 받는이유가 뭘까요.

코인이 사행성이라고 한다면 거래소 자체가 전부 불법이라는건데 지금 말하는것이 앞뒤가 안맞아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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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P2E 서비스가 국내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 그렇습니다.

    사행성 및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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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P2E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행성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재화를 게임에서 제공하면 사행성 게임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생긴이유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 바다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돈에서 상품권 다시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법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P2E 게임을 단순 바다이야기 처럼 사행성 게임으로 보고 규제하는것은 시대의 흐름과 게임 산업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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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성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 까지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토큰을 가상화폐를 거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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