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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43
밝은참밀드리24321.03.21

치아보험가입후 보험금청구기준이알고싶어요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임플란트를 하려고합니다

보험금청구기준이 알고 싶어요

치아발치시점인가요?

아니면 임플란트 마무리 일자 기준인가요?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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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플란트 보장은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및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 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면책기간 지나야 하고요.

    영구치 1개 뺀걸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 보장합니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치료 완료해햐 지급합니다.

    간혹 식립하기 전에도 지급했다는 경우는 있지만,

    왠만해서는 임플란트 식립후에 지급하니 편하게 치료 끝나고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이후 90일 이후에 발생하는 질병 입니다.

    상해는 바로 가능

    치아보험에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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