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뉴스에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많이 있던데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들이 생기게 되나요?
체납액이 더 가산되나요?
각 조세의 체납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
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
재산압류
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
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
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
공매처분
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관허 사업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
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대상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지 독촉 압류 등을 통해 재산이 처분될 수도 있고, 출국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