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 수입시기인데 그러면 인출안하면 수입 안하는건가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일에 이자지급일이고,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를 인출하지 않으면 수입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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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지예금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회사가 은행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예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예금의 이자지급기준일은 인출일이라고 하는데,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가 해당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쌓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자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출을 하게 될시에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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