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국밥부장관
국밥부장관22.09.16

은행 이자지급 시, 예치금액 산정 기준이 언제 일자인가요?

은행 이자지급 시, 예금계좌의 경우 통상 지급 기준금액은 언제 일자 잔고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일 이후 금액 인출 시, 약정이자는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에적금 등을 가입일을 기준하여 이자가 계산이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예적금 등이 만기가 되었을 때, 추후에 이를 해지시에는

    보통 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에 상응하여 이자를 받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확한것은 가입하신 상품을 보시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예금은 1년 또는 그이상 정해진 이율로 이자와 원금을 정해진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하게되고 만기후에는 보통입출금 예금금리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이자지급기준일자는 예금을 예치한 일자로부터 예금을 해지하기 직전의 일수까지를 약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에 가입한 3%의 예금이 만기가 10월 2일에 도래하게 된다면, 이자는 1월1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10월 3일에 만기 후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1월1일~10월1일까지는 3%이자를 지급 + 10월 2일의 하루치 이자는 만기후 이자(상품약관에 따른 이자)] 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기 후 이자도 일반적으로는 일반 입출금통장의 이율보다는 높으나 아무래도 만기가 되시면 빨리 해지하시고 새롭게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니, 만기를 놓치지 마시고 해지 후 재가입하시도록 하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