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이자지급기준일자는 예금을 예치한 일자로부터 예금을 해지하기 직전의 일수까지를 약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에 가입한 3%의 예금이 만기가 10월 2일에 도래하게 된다면, 이자는 1월1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만약 10월 3일에 만기 후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1월1일~10월1일까지는 3%이자를 지급 + 10월 2일의 하루치 이자는 만기후 이자(상품약관에 따른 이자)] 를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기 후 이자도 일반적으로는 일반 입출금통장의 이율보다는 높으나 아무래도 만기가 되시면 빨리 해지하시고 새롭게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니, 만기를 놓치지 마시고 해지 후 재가입하시도록 하세요.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