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보수총액에 대하여
4대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4대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4대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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