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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감자
직장인감자23.07.06

개인사업자 카드포인트 현금 환급건에 대해서

1. 포인트 쌓이는건 회계처리 안하는게 맞고 통장으로 환급받아서 잡이익 처리했는데 맞을까요?

2. 이 포인트를 통장으로 받은걸 다른걸 구입할때 사용해도 따로 회계처리 할필요가 있나요?

3. 세무처리를 안하는 방법도 있는건가요?

4. 잡이익 처리시 세무조정할때 익금산입인건가요? 불산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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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포인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익금불산입하셔서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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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잡이익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잡이익 처리되었으므로 중간중간 쌓이는 회계처리는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업용물품을 구매하였담녀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잡이익 금액은 그대로 기재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회계처리해주셔야 합니다.

    3. 회계처리는 진행하되 세무처리는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4. 포인트캐쉬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세무조정은 진행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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