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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라마카크94
살가운라마카크9423.10.18

부가세 신고시 개인카드경비처리 부분 부가세 대상?

법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개인카드로 경비처리한 부분은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환급받으면 개인이 연말 정산때 빼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인에서 환급을 안받고 개인이 연말에 환급 받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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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직원에게 법인에서 금액을 환급해준 것일 때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직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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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달리 보므로 ,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신용카드의 경우 , 다른 개인사업장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경우 그 개인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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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의 경비와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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