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한 사람의 판단보다는 여러사람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은거 같은데,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은 비슷하게 시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전문가인 다수보다 전문가 소수의 판단이 더 낫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서죠.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심에서 있고 미리 신청할수도 있으니 다시 잘 알아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