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종 뉴스를 보면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국내에서는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8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미법의 국가나 일부 국가에서는 배심원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처벌을 정하는 중요한 경우에는 배심제도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사회의 이해도가 판사의 결정에 보다 신뢰하는 면이 많지만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배심제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얼마전 부터 형사제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로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판결이 배심의 평결에 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민사제도 등 기타 제도에서도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배심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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