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치료받고있는데 일주일전에 합의 이야기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좀더 치료 받겠다 하고 끝났는데 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부상인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에게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 보험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상해 급수가 11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없이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사고일자기준으로 4주까지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4주가 지나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기간에 맞게 연장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전에 합의 이야기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좀더 치료 받겠다 하고 끝났는데 치료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치료기간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주치의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지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상태를 살피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