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증여주택 양도소득세문제입니다.
양도일 2020년 11월 11일이고
5년동안 거주했습니다.(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입니다.)
양도차액은 1억 5천입니다.
근데, 공동명의로 증여주택(미등기주택)이 시골에 하나 있습니다.
비과세인줄 알고 양도세 신고를 아직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시골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이 있는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없는것으로 보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시골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않는다면 기한후신고를 빨리해야 가산세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 역시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기한후신고 대상입니다.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양도당시 3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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