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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94
자유로운비오리19422.09.14

개인사업자 남편 명의 차량 구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대출 땜에 남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그럼 남편 명의 인데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처리와 감가상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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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주명의 차량이 아니신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했을때 햐당 차량의 단순명의만 배우자분의 명의이고 관련 비용지출이 사업주명의로 모두 아루어지고있다는 점을 입증가능한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유지로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꼭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상담후 신고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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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질문자 본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경비로 산입하거나 감가상각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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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의 등기, 등록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 관련 비용 등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경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당해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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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을 하였다면 경비처리와 감가상각 처리는 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낮은 확률로 소명요구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사업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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