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부인이고 차량 명의가 남편인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부인의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개인 소유 차량번호가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어 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국세청의 소득세 사후검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변경후에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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