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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페리카나292
느긋한페리카나29222.12.16

1인 개인사업자 부부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가능한가요?

1인 개인사업자(아내) 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이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월급등 일절의 비용처리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차가 없어 남편 명의의 차량(2000cc 초과 승용차)을 사업용으로 등록/운영하고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감가삼각비 등의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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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차량 등록하고 관련 비용을 장부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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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가 부인이고 차량 명의가 남편인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부인의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개인 소유 차량번호가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어 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국세청의 소득세 사후검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변경후에 차량 관련 비용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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