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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애벌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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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관련 문의 ?

현재 전세를 올해 4월 말일에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청년전세자금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26세 입니다

전세는 계약 입주 당시에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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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8.0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1인가구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2%,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대출금리 연 1.5 ~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거주중인 주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 , 또는 전입신고 또는 잔금지급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ㅅㄴ청이 가능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중이라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고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