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1인가구 연소득 3천5백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2%,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대출한도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대상자 :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 대출금리 연 1.5 ~2.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거주중인 주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 , 또는 전입신고 또는 잔금지급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ㅅㄴ청이 가능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중이라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고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