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국가장애 급수로 운영되던것이 개정되어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각의 장애가 심한 경우는 두 귀의 청력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의 심하지 않는장애의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한귀의 청력상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상실이 4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