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장애인 급수 상향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력,지체 4급인 장애인 입니다
얼마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급수 7급으로 확정되었는데 청력장애 진단은 15년전에 받은것으로 현재는
많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급수가 상향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만약에 상향되는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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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국가장애 급수로 운영되던것이 개정되어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각의 장애가 심한 경우는 두 귀의 청력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의 심하지 않는장애의 경우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한귀의 청력상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상실이 4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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