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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세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독립하고 전입신고후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학생신분입니다)

지방세도 나온다던데.. 혹시 건강보험도 제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어도.. 내야하나요? 다들 말이 달라서요.

현재 어머니 밑에 있는데 독립 후 세대분리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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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학생 신분이시라면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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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후 주소를 따로 둔다면 주민세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피부양자가 아닐시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등에 따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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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되기에 별도로 주민세(균등분)가 부과됩니다. 이게 지방세입니다.

    • 균등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개인 세율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규정

    • 납기 : 매년 8.16~8.31 부과징수

    2.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대신 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은 직장가입자가 들어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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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재직중인 것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집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세대분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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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세대분리만 되었을 뿐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그에 따른 보험료는 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직장에 취업하셔서 직장가입자 신분이 되신다면 그 때 납부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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