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재직중인 것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집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세대분리와는 관련 없습니다.
세대가 분리되도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