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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아비261
한결같은아비26120.07.16

세대주가 되면 내야할 세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올해 대학교를 입학하였는데,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할머니네 집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되면 기존에 안냈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료, 지역세?! 이런 것들을 낼까요 ?

1.현재 의료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주시고 계신데, 계속 부모님이 납부 할 수는 없나요?

2.아직 학생이라 돈을 벌지 않는데 다른 세금이 어떤것이 나오나요?? 연금, 지역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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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보험과 관련한 사항은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고 질문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분리해도 따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세대분리 시 따로 보험료 부과될 것입니다.

    (2) 세대주가 되는 경우 주민세 부과 대상이나, 30세 미만의 미혼인 세대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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