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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단벌레79
침착한비단벌레7922.12.13

개인회생신청하려고변호사선임후변호사자문대로했습니다

개인회생신청하고보정까지들어갔는데탕감을0%로하나도

못받고부채전액을납부하라고해서취하하고신용회복신청하려합니다

이런경우변호사수임료를전부줘야되나요?

3개월분납해서1개월치를아직못줬는데나머지이체안하면

소송할수도있다네요원래이런가궁금해서요

안그래도어려운데돈만날렸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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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위대한 탄생81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처음 신청했던곳에서는 변제금을 70으로 측정했더라구요 그래서. 개인회생 취소 하고 다른곳에 알아보고 변제금 30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날렸던 기억이 있네요

    잘 알아보시고 원만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변호사를 서임할땐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승소 했을땐, 승소 수임료가 추가로 지불 되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패소했을땐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