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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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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생회복 수임료문의 드려요!!!

신용회복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에 상담받고왔는데

카드값+대출+카드론3600만원정도

지인한테 빌린거(1900만원)->지인 채권자만들거냐고 이건 안올린다고 했어요

이렇게해서 총 6개월 수임료 660만원이라는데

수임료가 적당한편인가요?

보통은 대략얼마정도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결심하고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셨는데, 총 채무액 약 3,600만 원(지인 채무 제외)에 대해 660만 원의 수임료를 안내받으셔서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의 수임료는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고, 사건의 난이도나 법무법인의 명성,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법원 납부 비용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66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매우 비싼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임료 시세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무사 등을 통해 저렴하게 진행하는 회생 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은 100만 원대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채권자 대응 및 법원 출석까지 모두 대리한다 하더라도, 현재 안내받으신 금액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최소 두세 곳 이상의 다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또는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 견적을 내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임료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회생위원 보수 등)가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