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은 가능하며, 8년이 지난 10대년을 임대 하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시는 것 보다 개인사업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법인전환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더 작다는 생각은
무조건 맞는 답은 아닙니다.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