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넉넉한고라니201
넉넉한고라니20122.09.22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싶은 청년 창업자입니다.

하지만 아래 예외조항에 걸려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창업이 아닌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이전 폐업한 사업은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바로 폐업하여 소득도 발생도 하지않았고 영위한 적도 없지만, 위 조항만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명 요청이라던지, 다른 방법이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세법은 법문구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발생 여부, 폐업시기는 고려대상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어렵지만,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관련 예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명등은 거의 불가능 할 것입니다.

    감면은 원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안내게 혹은 덜내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