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