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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홍여새227
되알진홍여새22723.11.12

자동차 대인접수시 합의금 제시 기준이 뭔가요?

교통사고 당해서 치료받을때

상대측보험사에서 일주일간격으로 전화가

와서 합의금 얘기하던데

기준이 뭔가요? ?

치료 더받겠다고 몇번거절하면 담당자바뀌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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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와 입원하면 소득까지 계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입원했을때와 통원치료할때 합의금의 차이가 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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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담당자는 인사고가 평가를 받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빠른시일내로 종결 합의시 좋은점수 받게되어

    월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니 본인이 합의 의사를 거절 하게되면,

    담당자를 뺑뺑이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장기보상으로 넘어 가게되면 본인이 치료를 하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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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시 치료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 치료비 총액 * (1 - 과실 비율)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20%이고 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인 경우, 합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합의금 = 1,000만 원 * (1 - 0.2) = 800만 원


    이렇게 계산된 합의금은 치료비 총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치료비 외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실, 위자료, 기타 손해 등도 합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계속 확인해 오는 것은 치료를 계속 받으면 조기에 합의보다 비용이 커져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향후 치료비도 감안하여합의하시되, 이전과 다르게 본인 부담이 있는 것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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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일주일간격으로 전화가 와서 합의금 얘기하던데 기준이 뭔가요? ?

    : 상대방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고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조기에 합의하여 마무리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합의금의 기준은 과실관계,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피해자의 소득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 더받겠다고 몇번거절하면 담당자바뀌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거예요?

    : 이는 경상피해자의 경우 경상피해자 담당자에게 우선 배정되었다가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지역 담당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험사의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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