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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비단벌레43
갸름한비단벌레4321.01.19

도로인데 땅주인{소유자}이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면도로인데 땅주인께서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로에 이물질(폐냉장고.큰 돌.기타 이물질보관)을 갔다놓고 차량 한대만 겨우 진입 할수밖에 있을정도만 남겨놓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소할수 있는좋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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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비단벌레43 님

    먼저 요즘 크게 떠오르고있는 땅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몇 십년동안 나오지 않던 땅주인들이 갑작스럽게 이용하지마라,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라 하는 경우가 생기고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토지와 관련된 법이 변경이 되면서 도로로 사용되던 땅도 소유권을 주장할수있게된것인데요.

    과거 함께 사용하였던 땅(차도,길)와 같이 건물을 세울수없는 도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땅 주인이외에는 불편함을 가질수밖에 없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도 땅주인이기 때문에 크게 해줄수 있는 얘기는 없고 땅주인에게 가서 치워주세요. 같이 몇년간 사용했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정도로 끝날것입니다. 법으로는 땅주인이기에 질수밖에 없을 것이구요.

    심한경우 담장을 세우거나 펜스를 치는 경우도있습니다. 잘 조율해보면 정리가되지않을까 싶습니다.


  • 동사무소에 의뢰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못했다면, 땅 소유지가 본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도로라고 무조건 공적인 부분이 아닐 수 도 있기에..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정도라면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땅소유하고 있는것이라면 정말 꾸준히 양해를 부탁드려야 기분이 상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불편하시더라도 더 웃으면서 살갑게 이야기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 땅주인의 도로가 맞다면 권리를 갖는게 당연하지만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곳을 다 막아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차가 다닐 정도로 남겨 뒀다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티비에서 나왔었습니다.

    도로를 다 막아서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통행료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법원 판결은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라서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은 남겨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공무원과 함께 땅주인을 만나서 좋게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