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에 의뢰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못했다면, 땅 소유지가 본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도로라고 무조건 공적인 부분이 아닐 수 도 있기에..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정도라면 불편함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땅소유하고 있는것이라면 정말 꾸준히 양해를 부탁드려야 기분이 상하지 않고 서로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불편하시더라도 더 웃으면서 살갑게 이야기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