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하고 현금영수증 취소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임처에서
중복발행한 매출현금영수증이 있어서 취소하도록 안내하려고하는데요,
9월에 발행한걸
취소하면되는데,
혹시 대표가 취소접수를 12월 말일에 해도
2기확정 부가세신고기한까지 위하고에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이 뜨나요?
12월 말일의 이전날까지 취소하라고 해야하는가해서요!
(6/30, 12/31 신카결제분은 부가세신고기한까지 안떠서 반영을 못하던데 이것도 혹시 같응가 싶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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