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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민사소송중인데 승계참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승계참가신청을 하려고하는 전부명령을 먼저해야 승계참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전부명령신청은 안하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자 지위만으로는, 통상 승계참가가 안 됩니다.전부명령 등으로 실제로 그 채권을 승계한 지위가 있어야 승계참가가 비로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실무적 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