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인데 승계참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승계참가신청을 하려고하는 전부명령을 먼저해야 승계참가가 가능한건가요?
저는 전부명령신청은 안하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는 말도 있고해서...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자 지위만으로는, 통상 승계참가가 안 됩니다.전부명령 등으로 실제로 그 채권을 승계한 지위가 있어야 승계참가가 비로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실무적 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