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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박쥐234
홈택스에 검색해서 감면기간이 3년으로 조회되던데 신고하면 2년 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그 기간에 공제 못 받는것들은 경정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작년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은경우는 따로 경정청구할 필요없는건가요?
결정세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어도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의 감면기간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3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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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
2. 환급을 받았어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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