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검색해서 감면기간이 3년으로 조회되던데 신고하면 2년 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그 기간에 공제 못 받는것들은 경정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작년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은경우는 따로 경정청구할 필요없는건가요?
결정세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어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의 감면기간이 적용되지만, 원칙적으로는 3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셔서 연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20218,18634,20211228)/제30조
2. 환급을 받았어도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