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하면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가면을 신청하여 24년도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23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3년도 냈던 소득세는 못받고 24년부터 5년동안 감면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23년도 소득세 감면 금액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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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감면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귀속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