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각자 지분별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액으로 각자 납부서 보내는 건가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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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장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각각의 명의자에게 예정고지금액이 총액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그중 한명이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비율 대로 납부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매출이 지난 기수에 비해 1/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급락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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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자번호 단위로 주공동대표에게 사업장주소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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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해당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 1장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되는 것이며, 공동
으로 각각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지분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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