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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17

공동명의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각자 지분별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총액으로 각자 납부서 보내는 건가요?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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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사업장 부가가치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각각의 명의자에게 예정고지금액이 총액기준으로 안내됩니다.

    그중 한명이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비율 대로 납부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걸로 보이는데, 만약 매출이 지난 기수에 비해 1/3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급락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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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자번호 단위로 주공동대표에게 사업장주소로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해당 사업장으로 납세고지서 1장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되는 것이며, 공동

    으로 각각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지분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고지가 되므로 전체 부가가세가 고지가 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