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21.05.20

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요.

음악 저작권 관련 문의를 하고 싶어요. 카페(음악 듣는)를 준비 하려하는데요.

어떻게 동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cd나 유튜브를 트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리믹스를 하거나 다른 영상에 입혀서 영상과 함께 이용하기도 할 것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의 편집이나 음악에 대해서 재편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평수 이상의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으며,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서비스 업체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