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 평수 이상의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으며, 멜론이나 지니 같은 음악 서비스 업체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