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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명탐정코난22.06.19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상업적인 용도로 대중가요 (ex:꽃송이가, 버스커버스커노래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나요?? 따로 허가 받는 사이트나 그런게 있을까요?

2) 그리고 축가용 영상을 제작해주고 영상제작비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 때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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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각 신탁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유형별로 라이선스(이용) 비용을 지급 합니다.

    축가용 영상 제작이라는 상업적 용도로 배경음악 사용인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음악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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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사용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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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http://www.riak.or.kr/index.php?tpf=sub2/sub2-2/sub2-2-1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웹사이트 링크이며, 이곳에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 2차저작물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영상제작비용이라는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시 저작권 위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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