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용도로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경우 http://www.riak.or.kr/index.php?tpf=sub2/sub2-2/sub2-2-1 이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웹사이트 링크이며, 이곳에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신탁 받아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방송사 등 콘텐츠 서비스업자에게 회원의 저작물인 음원을 이용하도록 사용허락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이용허락을 하게 함으로서 음악의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음악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해 2차저작물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에도 저작권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영상제작비용이라는 수익을 얻으시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시 저작권 위반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