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적인 용도로 음원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상업적인 용도로 대중가요 (ex:꽃송이가, 버스커버스커노래 등)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작자한테 허락을 받나요?? 따로 허가 받는 사이트나 그런게 있을까요?
2) 그리고 축가용 영상을 제작해주고 영상제작비용을 받을 예정인데 이 때 음원을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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