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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금융감독원에서 횡령피해자의 계좌를 송금정지를 시켰습니다. 구제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급합니다..

은행에서 계좌에 있던 돈을 횡령을 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횡령과 상관없는 돈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협조를 구해 넘겼다고 했고 넘긴 돈을 사용하려 했더니 그 은행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송금정지를 시켜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실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그 직원들을 징계를 하겠다만 하고 계좌 송금정지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피해자로서 돈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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