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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벌144

산뜻한벌144

불법대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사업을하다가 갑자기 추락하여 불법대부에 손을 댔습니다. 겨우 100만원이라 괜찮겠지 했는데, 이자만 주에 300,000원 벌써 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금+이자인 140만원을 납부해야 끝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폐업하면서 생긴 여타 빚들을 갚아내고 있어 한번에 140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 신고 및 대응도 망설여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한 7군데 전화해봤는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어떤 곳은 어차피 대포통장에 대포폰에 이름도 가짜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400,000만원을 입금하면 본인들이 연락해서 해결해주겠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에겐 지금 400,000만원도 큰 돈이고 그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 등 문제가 생기면 더 곤란해지기에 실행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1. 종결되는 것(더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것)

2. 가능하다면 초과분 이자를 돌려받는 것

3. 제 지인이나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 되는 것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들의 처벌이나 단속 등은 바라지 않습니다(솔직히 무섭습니다)

오늘도 이자를 내는 날인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초과분을 반환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기 어렵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여러 조직을 두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