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있으셔도 소득이 크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어 어머니는 수급자가 아닌데, 그 친구분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상황이라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된 경우일텐데요.
그 사유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가구 내의 사정에 의해서 어머니와 그 자녀를 각각 개별의 가구로 볼 수 밖에 없는 가족관계의 어떠한 관계해체나 특수성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어쨌든.. 그 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해 볼 때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