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세대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은 주로 소득이나 신용 점수와 같은 대출 심사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 소유자와 세대원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내분이 다음 달에 세대 분리하여 별도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 법적으로 세대 분리 상태가 되어 대출을 갈아타는 데 세대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 조건이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내분이 세대 분리 후에라도 대출 관련 서류에 관여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