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양수도의 증권거래세 납부 및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하는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가액의 * 0.35%를 납부해야하는것 까진 알겠는데
양수인과 합의해서 양도인의 명의로 양수인이 대신 납부를 할수있는건가요?
해당 내용의 법적근거는 어떤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납부한다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생산일자 :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대납을 할 수도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까지 양도대가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납부를 해준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