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환가할 수 있는 모든자산입니다.이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지분만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즉, 상속가액이 35억이고, 자녀가 2인인 경우 35*1.5/3.5= 15억원, 즉,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 사망한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10년이내 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되거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가액에 합산합니다.시가상속재산부동산 810,000,000 예금 500,000,000 석불대금 - 계 1,310,000,000 상속재산가산차량 - 사전증여재산 - 계 - 상속재산에서 차감장례비공제 10,000,000실제영수증 있어야 함.금양임야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공제공과금 - 채무 - 10,000,000 상속가액 1,300,000,000 배우자공제한도- 실제배우자상속 - 상속공제배우자공제 500,000,000 기초공제등일괄공제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100,000,000 계 1,1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200,000,000 20%-1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30,000,00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 - 재상속공제 - 증여세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900,000 상속세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 29,100,000 - 계 29,100,000 취득세 총세액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