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옆집까지 자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옆집 담을 넘어 침범하게 되는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무 주인이 이 나무의 가지를 치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직접 자르거나
업자를 통해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지 소유자가 나무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웃집에 심어진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을 침범하였을 경우 옆집은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옆집은 그 가지를 직접 제거하거나 업자를 통해 가지를 제거한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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