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옆집까지 자랐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옆집 담을 넘어 침범하게 되는 경우엔

어떤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무 주인이 이 나무의 가지를 치지 않으면 옆집 사람이 직접 자르거나

업자를 통해 제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접지 소유자가 나무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에 심어진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을 침범하였을 경우 옆집은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나무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옆집은 그 가지를 직접 제거하거나 업자를 통해 가지를 제거한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